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