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세대주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으로서 납세의무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