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는 적절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다만, 세무조정 시에는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을 별도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 기간 동안 이연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만약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셨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