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와 별개로, 본인이 사업주로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8월에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단순히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납세의무가 없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면,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지방소득세와는 별도로 8월 중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