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토지에 정착하여 사실상 건축물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히 이동이 용이한 임시적인 구조물인지, 아니면 토지에 정착하여 건축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갖추고 독립된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 형태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컨테이너의 설치 목적, 토지 정착 여부, 사용 기간 및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