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 기간이나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되는 즉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자격 취득 부호는 무엇인가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시 거주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b 공동사업장인 술집을 운영하다 2개월 후 단독사업장인 막창집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