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세금계산서를 7월에 발급하여 이미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이 된 경우, 이를 취소하고 8월로 재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이미 7월에 발급하여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대상이 된 건을 임의로 취소하고 8월로 재발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7월분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