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3개월간 업무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 3개월간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세 3.3%를 소급하여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식 계약 이후부터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