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과거 3개월간 지급한 강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거 3개월 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강사료 전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지 못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담하여 납부한 후 해당 프리랜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향후 지급할 강사료에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신속히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