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 없이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 활동은 건설업이 아닌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로 분류됩니다.
건설업 면허 없이 도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국세청 업종코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과 같은 업종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사업자등록 시에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향후 공사 규모가 커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