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지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라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할 법원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채권자의 주소지가 아닌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