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포함하며, 주식의 양도금액 또한 익금(수익)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나, 법인의 성격이나 투자 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