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탈퇴 신청 없이 해당 취득일에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 상태에서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 자동 해지되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기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취업한 날(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탈퇴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