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군 복무 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산입을 위해서는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입 가능한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산입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에는 이러한 산입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