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 공통 사용 건물을 매각할 때 안분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과다 발급분을 취소하고 실제 거래 사실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통해 과세표준을 바로잡으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신속히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