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교육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이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육 참석 확인서, 수료증, 교육 안내 메일, 사내 공지, 온라인 교육 수강 이력 등 사용자의 지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교육의 성격을 검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