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라면 매입매출전표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매입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표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발급한 거래를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반면, 일반전표는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거래(예: 급여 지급, 이자 비용, 보험료 납부 등)를 기록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매출 거래는 증빙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면 매입매출전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