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굿즈 판매와 관련하여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판매하는 굿즈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 시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거나 정정해야 하며, 판매하는 굿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