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유무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둔 사업주라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종업원 유무는 납세의무 성립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업무를 관리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소용 건축물(물적 설비)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사업소)가 존재한다면, 상시 근무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업소 현황을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