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매출만 발생하여 상품이나 제품 원가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비용 계정과목으로 대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해당 지출의 본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사례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은 별도의 '불공제매입세액'이라는 계정을 만들기보다, 해당 지출이 발생한 본래의 비용 계정과목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지출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