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 자체가 재수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이전 수급 이후 새로 취득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다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활동수당도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마케팅으로 업종을 추가하려는데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 중 어떤 것이 맞나요?
포괄양수도 계약 시 양수인이 사업장명을 동일하게 유지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