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장명(상호)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세무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사업장명)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세무서에는 반드시 양도인의 폐업과 양수인의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