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최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아닌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이므로, 최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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