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시점의 분개는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단계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분개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시점에 발생한 미지급세금을 납부 시점에 상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간 종료 후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미지급세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장부에 기록합니다.
실제로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할 때는 앞서 설정해둔 미지급세금을 없애는 분개를 합니다.
따라서 납부 시점의 분개는 '차변: 미지급세금 / 대변: 보통예금'이 맞습니다.
신고 시점에 이미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여 '미지급세금'으로 대체해 두었기 때문에, 납부 시점에는 '부가세예수금'을 다시 차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 시점의 분개를 생략하고 납부 시점에 바로 처리한다면 '차변: 부가세예수금 / 대변: 부가세대급금,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신고 시점에 미지급세금을 확정하는 것이 재무제표 관리상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