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한다면 동거 친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 동거 친족 외의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되며 동거 친족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도 동거 친족은 일반 근로자와 함께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로 인해 법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시 동거 친족 외의 근로자 고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