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보수월액은 매년 3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공단에 통보한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80만원을 정률법으로 5년 감가상각할 때, 5월에 취득하여 2개월만 상각하면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면세사업자가 지속적인 적자일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할 수 있나요?
퇴직금 원금 21,375원과 지연이자 1,347,120원이 있을 때 지급명령신청서의 소가는 얼마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