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즉, 수입금액 125,000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의무 여부는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