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자라고 하여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규모와 기장의무 판정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기장한 내용이 미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는 제도이나, 다음의 소규모사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금액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동일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