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 세율이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 및 실질귀속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에 관련 증빙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