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과 이직 회피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초기 퇴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퇴사 당시의 상황과 입증 가능성입니다.
현재 통증으로 인해 구직 활동이 어려운 상태라면, 우선 치료에 집중하시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호전된 시점에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 자격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