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및 배우자(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 등에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엄격한 한도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규정 마련 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