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으로 분류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을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