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란, 단순한 기재 착오가 아닌 거래 내용의 변경이나 사후적인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유는 단순한 오타나 기재 착오(착오 사유)와는 구분되며, 법령에서 정한 수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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