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에게 지급됩니다.
충당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더라도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은 즉시 체납 세금 정리에 사용되므로, 실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납액을 차감한 잔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