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을 위해 구매한 컴퓨터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품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같은 사무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적 물건으로, 사업을 위해 실제 지출한 사실이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후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