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을 250만원 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난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6. 2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확정신고' 중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양도자산 종류에서 '국외', '국외주식'을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매도한 주식 종목별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필요경비(거래수수료 등)를 기재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합계를 확인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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