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에 퇴직금 산정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이 '등기임원 재직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그 외의 기간(개인사업자 근무 기간 등)을 임의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정관 규정상 등기임원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관 개정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