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