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7.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사용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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