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4급 수령 중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액 변경을 청구하여 장애등급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 절차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 요건
장애 정도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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