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이나, 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급 시점에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