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의무 가입 보험이며, 고용보험과 달리 65세 이후 재취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 부담 및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행위가 계약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세무 대리 시 기장대리 외에 신고대리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