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되는 업종이 해당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주요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의료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법령에 명시된 48개 업종입니다. 업종코드 940으로 시작되는 업종(예: 개인 서비스업 등)이 위 열거된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영위하시는 사업이 법령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수도권 소재 여부,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 업종별 감면율에 따라 감면 비율이 5%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위하시는 사업의 구체적인 업종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를 확인하시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