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전화상담 답변은 단순한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와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상담이나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며, 국세청의 예규 또한 내부적인 세법 해석 기준에 불과하여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담 내용을 신뢰하여 세무처리를 하였더라도, 이후 과세관청이 그와 배치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문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 답변을 받고 그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