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해당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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