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사업주(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거나 세후 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 체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