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 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세대원,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등은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