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 거부 시 퇴직 효력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등)
시급제·일급제: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해당 월)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시점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5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6월 한 달을 온전히 경과한 7월 1일에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약정 기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안
무단결근 처리 위험: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므로, 회사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 대상이 되거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 의사 입증: 구두 통보보다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제출 사실과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내용증명,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인수인계: 퇴직 효력 발생 시점까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원만한 퇴직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