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약정 휴가이므로,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부여 시기 및 사용 조건에 따라 한국 복귀 후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휴가가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 휴가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운영되므로, 규정에 없는 휴가를 강제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복귀 후 사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