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세무상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돕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