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 중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는 '중요한 사건'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건이거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조세범칙사건은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지만, 위와 같은 중요한 사건에 해당할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관할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장이 이미 조사를 시작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